이북총대문제에 신조치
총회서기명의로 각노회에 통지문발송
장로회총회를 앞두고 동총회 총무 김상○ 목사는 총회총대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통지문을 각 노회에 발송하였다. 금번 통지문은 이북노회 총대 문제를 주로 한 것으로 총회총대 파견 규칙에 의하면 전년도 보고에 의하여 파견하는 것인바 현 하비상 사정에 감하여 금년 총회의 총대 수는 좌기에 의하여 파견해 주기를 요망하였다.
- 귀 노회 관하 조직교회 중에서 피난 온 당회 수에 의하여 15당회에 목사 장로 각 일인씩을 파견할 것
- 피난 당회는 31 동총회 시 보고 당회로 해당 당회 주소 및 시무 장로 성명을 명기할 것
- 15당회 이내가 되는 노회는 노회조직 성수에 의한 회원으로 노회가 모이고 그 임원 보고와 목사 장로 각 일인 씩을 통지할 것
- 우 보고는 3월 말까지로 접수함
- 구현재 이남 타노회에 소속한 목사나 장로는 대표로 인정치 아니함
아래는 기 원문
以北總代問題에 新措置
總會書記名義로 各老會에 通知文發送
長老會總會를 앞두고 同總會總務 金尙○ 牧師는 總會總代問題에 關하여 다음과 같은 通知文을 各老會에 發送하였다. 今般 通知文은 以北老會總代問題를 主로한 것으로 總會總代派遣規則에 依하면 先年度報告에 依하여 派遣하는 것인바 현下非常事情에 鑑하여 今年總會의 總代數는 左記에 依하여 派遣해주기를 要望하였다.
一. 貴老會管下組織敎會中에서 避難온 堂會數에 依하여 十五堂會에 牧師長老各一人式을 派遣할 것
一. 避難堂會는 三十一同總會時 報告 堂會로 該堂會住所及 視務長老氏名을 明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