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결의사항]
길림성과 만주에 선교사 파송하다.
주공삼 씨를 동경연합교회 선교사로 파송하다.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 조직하다.
■ 정치위원 보고
정치위원장 마삼열씨가 보고하매 제2조는 다시 맡기고 그나머지 조건은 채용하였는데 그 보고가 여좌하다.
1. 평남노회에서 헌의한 바 총회 모이는 규칙개정하자는데 대하여는 삼년만에 일차씩 대총회로 모이는 것은 그만두고 본 규칙대로 다섯당회에서 목사 일인 장로 일인씩 모이기로 개정하되 총회에서 각 노회에 편지하여 가부결정이 된 후에 확실히 개정하기로 채용하였사오며
2. 평북노회에서 중화민국 길림성에 전도구역일로 청원한 일은 몽능현에 선교사파송하기를 지금 허락하고 그 구역 나눌 일은 평북 노회와 함경노회에 위원 두사람과 총회 중에 한 위원을 택정하여 상의한 후에 내년 총회에 보고케 하되 구역나눌 위원은 함경노회에 박결씨 평복노회에 위대모 총회에서 김선두 삼씨로 택정하면 좋을 줄 아나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