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결의사항]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를 조직하다.
교회 명칭 앞에 "조선예수교장로회"를 붙이기로 하다.
총회산하 전 재산을 관장할 사단을 조직키로 하다.
혼인의 경우 남자는 만17세, 여자는 만15세로 하다.
고퇴 제작키로 하다.
■ 정치위원 보고
1. 장로가 목사와 같이 강대에 안는것이 관계 없사오나 그곳 당회에서 작정할 일
2. 노회가 임시로 모이는 규칙은 각 노회규칙대로 하되 미리 광고한 사건만 볼 일
3. 조직한 교회의 당회에서 장로를 또 택할 권이 있으나 아직은 노회에게 택하고 장립할 허으로 할 일
4. 영수회와 대제직회는 교회를 치리하는 회는 아닌대로 회와 관계없고 대신으로 회권리를 할 수 없고 그 지방목사나 혹 시찰위원의 상관할 일
5. 조사를 사용하는 일은 노회에서 주관할 것이니 혹 정사위원 혹 시찰위원이나 당회에게 맡길 수 있느니라
6. 혼인사는 여자는 만15세 남자 만17세요 음력으로는 여자는 16세 남자 18세로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