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후 1921년 22월 2일 하오 7시에 평서조직노회가 진남포 비석리예배당 내에 회집하여 조직회장 송린서 씨가 김치근씨로 찬송가 5장을 인도 합창하고 류원봉씨 기도한 후 소안론 씨로 딤전 3장 14절로 16절, 4장 13절로 16절 낭독하고 교회라는 문제로 말씀한 후 성찬예식을 거행할새 최준익씨가 고전 11장 23절로 32절까지 낭독하고 기도로한 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장로 4인으로 떡을 나누고 최만렵 씨가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장로 3인으로 잔을 폐친 후 찬송가 137장 합창함으로 성찬식을 필하고 조직 회장이 계속하여 찬송가 150장을 합창하고 리성하씨 기도로 개 임시서기가 회원을 점검하니 출석원 51인인데
서기가 순서를 보고하매 형편대로 가감하여 채용하기로 동의 가결하다
회중이 투표하여 임원 선거함이 여좌하니
비석리교회 부인께에서 사랑함과 기념으로 주신 휘장은 감사함으로 받다
회장이 흠석 사찰을 자벽 선정한 바 김창문, 조승익 양씨로 광포하다
정회하기 동의 가결되매 동 9시 50분에 소안론 목사의 기도로 정회하다
서기 김치근
동 삼일 오전 9시에 기도회로 회집하여 회장이 찬송가 88장을 합창하고 기도한 후 조승릭 씨로 행 20장 28절로 29절 낭독하고 삼가라는 논제로 강설한 후 회장이 계속 개회하다
출석원은 여전하다
회록낭독
서기가 전회록을 낭독하매 채용하기 동의 가결하다
축하문
평서 학우회 회장 리영한씨가 평서노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잠간 말씀하고 축하문은 서기가 낭독하매 감사히 받다
회장자벽
회장이 정기부 을(乙)과를 좌와 여히 자벽 선정하다
공천부 보고
공천부장이 정기부 신(申)과를 좌와 여히 공천 보고하매 채용하기 동의 가결하다
사찰보고
흠석사찰부장이 용악골, 서제산, 망덕리, 장태동, 송림동, 반삼리 6교회와 목사 김성호씨가 흠석 하였다 보고하매 받기 동의 가결하다
서류낭독
서기가 각 서류를 일일히 낭독하매 감사함으로 받고 북간도 노회 공함은 헌의부로 보내고 그 외는 서기에게 맡겨 회답하기 동의 가결하다
휴식
10분간 휴식한 후 회장이 다시 찬송가 87장을 합창하고 소안론 목사의 기도로 계속 개회하다
분계부 보고
시찰분계 부장의 보고가 여좌하매 채용하기 동의 가결하다
시찰정원
시찰정원수는 규칙부에 보내기 동의 가결하다
목사구제부 보고
목사 가족구제부장의 보고가 여좌하매 채용하기 동의 가결하다
헌의부 보고
헌의부장장이 본 노회에서 파송을 한 이병하 목사 전도지경은 간도노회의 청구대로 호철포를 훈춘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합하다 보고 한매 채용하기 동의 가결하다
간도노회 답장
간도노회에 답장하는 것이 가합하다 보고하매 채용하기 동의 가결하다
규칙부 보고
규칙부장이 각 시찰부원은 6인 이하로 정원하여 보고하매 채용하기 동의 가결하다
정회
정회하기 동의 가결한 후 동 12시에 이윤모씨 기도로 회장이 정회하다
서기 김치근
계속회
동일 하오 2시에 회장이 서기로 찬송가 86장 인도하고 이용린 씨 기도로 개회하다
학무부 보고
학무부장이 여좌이 보고하매 채용하기 동의 가결하다
공천부 보고
공천부장이 여좌이 보고하매 채용하기 동의 가결하다
전도부 보고
전도부장이 여좌이 보고하매 규칙부로 보내기 동의 가결하다
학부부장 사면
학무부장이 사면하매 회중이 허락하고 그 대는 회장이 자벽선정키 동의 가결한 후 회장이 류원봉씨로 자벽공포하다
회록 출판
회록 출판 사항은 매 당회 3건씩 예산하여 출판하기 동의 가결하다
재정부 청원
재정부장이 부원 1인 더 택하여 달라 청원하매 회중이 허락하고 회장이 자벽 선정하기를 동의 가결 후 회장이 김성구씨로 공포하다
신 당회 입회
새로 당회 설립한 교회는 1원씩 납부하기 동의 가결하다
♦ 각부 청원
1. 각 시찰부장이 여좌히 피택된 장로 문답하기 청원하매 허락하기 동의 가결하다
2. 각 시찰부장이 여좌히 피택 장로를 청원하매 허락하기 동의 가결하다
3. 대평시찰 부장이 조승익씨 신학문답 허락하기 청원하매 임사부로 보내기 동의 가결하다
4. 용강시찰 부장이 덕해리 목사 최준익씨 사면청원을 허락하기 청원하매 허락하기 동의 가결하다
신학시취부 보고
신학시취부장이 문답위원을 여좌히 보고하매 채용하기 동의 가결하다
장로시취부 보고
장로문답시취부장이 여좌히 보고하매 OO에서 문답하기로 동의 가결하다
1과 .....???? 김재찬, 이연희
2과 문답위원: 신경 이용린, 정치 이정규, 문답인 박림현 김종환 이윤성
정회
정회하기 동의 가결한 후 동 4시 20분에 김영준씨 기도로 회장이 정회하다
서기 김치근
계속회
동 3일 하오 7시에 본회가 계속 회집하여 이정규씨 찬송가 155장을 인도하고 소안론씨 기도하고 이용린씨가 로마 11장 32절부터 12장 2절까지 낭독하고 하나님의 경륜은 난측이라는 문제로 말씀하신 후 기도하고 찬송가 5장 합창으로 개회하다
출석은 여전함
회록 낭독
서기가 전회록을 낭독하매 채용하기 동의 가결하다
축하장 낭독
서기가 이기풍 목사 축하장을 낭독하매 감사함으로 받고 답장하기 동의 가결하다
대용금 처리
증경 학무부에서 대용한 우기모씨의 금전 10원은 본 노회에서 지발하기로 동의 가결하다
각부 보고
회계검사부 보고
1. 회계 검사부장이 총대 회게문부에 1원 19전이 부족이라 한 것을 검사하여 잔금 40전으로 결산하였다는 보고는 받아 채용하기 동의 가결하다
2. 진흥부장이 여좌히 보고하매 채용하기 동의 가결하다
3. 임사부장이 여좌히 보고하매 채용하기 동의 가결하다
정회
정회하기 동의 가결하매 동 10시 5분에 회장이 기도하신 후 정회하다
서기 김치근
계속회
동 4일 오전 9시에 동소에 회집하여 김건우씨가 찬송 88장 인도하고 조승익씨 기도한 후 OOO씨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9절 낭독하고 OOOOOOO라는 문제로 강설하고 OOO OOO OOOOOOOOOOOOOOOOO
회록 낭독
서기가 전 회록을 낭독하매 채용 하기 동의 가결하다
규칙부 보고
4. 규칙부장이 이제 정한 규칙을 좌와 여히 보고하니
우를 허락하기 동의 가결하다
학무부 보고
5. 학무부장에 보고가 여좌하매 채용하기로 동의 가결하다
전도부 보고
6. 전도부장의 보고가 여좌하매 채용하기로 동의 가결하다
정회
정회하기 동의 가결한 후 동 12시 회장의 기도로 정회하다
서기 김치근
계속회
동 4일 오후 2시에 본 노회가 계속 회집하여 이정규씨 찬송가 155장 인도하고 루원봉씨로 기도한 후 고린도전 3장 1절로 9절 낭독하고 하나님과 동사하라는 문제로 말씀하시고 기도한 후 계속 사무하다
목사회 보고
7. 목사회장이 여좌히 보고 하매 채용하기 동의 가결하다
사경부원 김창문 김건우 루원봉 이윤모 김영준 소안론
사경부 보고
8. 사경부장이 여좌히 보고하매 채용하기 동의 가결하다
재정부 보고
9. 재정부장이 여좌히 보고하매 채용하기 동의 가결하다
계 638원 62전 5리인데 세례인 3,645인의 비례하니 매인명 하 17전 5리씩
장로 문답
노회 당석에서 장로문답한 류정길 김린수 김재찬 이연희 박림현 김종환 이윤성 7인은 허락하기로 동의 가결하다
신학 문답
신학 문답한 조승익씨는 학력과 신경과 목사뜻을 잘 문답한 고로 신학 허락하기 동의 가결하다
10당회 투표
총회에서 맡긴 바 총회원 택할 법 7당회 1인을, 10당회 1인으로 변경하여 가부 투표한 일은 7수로 결정되다
1. 투표인 50인
2. 7수는 39인, 10수는 11인
헌의부 보고
헌의부장의 교역자 양성기관을 두자는 보고는 내 6월 노회까지 연기하기로 동의 가결하다
흠석사찰 보고
흠석사찰부장이 김취익 백진형 이지근 최기락 김용률 배기동 이헌교 제씨가 흠석되었다 보고하매 받기로 동의 가결하다
비석리교회에 노회 준비와 풍성한 사랑은 회원 일동이 거수 감사하다
부인사경
부인도사경은 본 노회 안에 두고 각 시찰 구역 안에는 소부분으로 두기 동의 가결하다
회록 낭독
서기가 회록을 낭독하매 채용하기 동의 가결하다
폐회
사무처리를 필하고 폐회하기 동의 가결한 후 회장이 찬송가 30장 인도하고 소안론씨 기도한 후 3시 30분에 회장이 폐회됨을 공포하다
주후 1922년 2월 4일
회장 송린서
서기 김치근
전도부 규칙 (전도목사의 관한 규칙)
제 1조 조선기독교장로회에 정신과 은택을 일반 인생에게 보급으로 목적함
제 2조 전도상황과 금전봉납여부를 매년 하기노회 전으로 보고식양의 의하여 본부에 보낼 일
제 3조 전도목사가 본부 정산 외에 타인에게 청연하거나 자의로 연보하는 금액은 전도부의 인가를 득한 후에야 사용할 사(事)
제 4조 목사가 전도지방에 재할 시는 예정한 자기 봉급 자녀O만 매월 영수할 사(事)
제 5조 목사가 본국 내왕시는 각 항 여비를 좌와 여히 영수할 사(事)
一. 내지에서는 3등 차비, 지O에서는 2등 차비로 지불할 사(事)
一. 해전도지 도착일부터는 봉급 지불함
一. 전도목사가 본국 내왕여비는 도로계산하고 만일 체류되는 경우는 자비할 사(事)
제 6조 전도목사가 설립된 교회에 1년 2차식 순행할 시에 거마비는 실비대로 지불하고 행장품은 자담케 할 일(숙박료를 혹 지불하는 경우에는 본부에서 지불할 사(事)
제 7조 전도목사를 초차로 파송할 시는 동장비를 의수 지불할 사(事) (가O수대로)
제 8조 전도목사가 매 만 3개년 후에 6개월 동안 본국에 임하여 휴식할 일(연휴식시에도 봉급은 여전하고 청연 혹 보고하기 위하여 순행하는 여비는 해교회에서 부담할 일)
제 9조 전도목사가 피선 파송시는 일반 가족까지 O사에게 부담함이 가함
제10조 전도목사가 본부에 제정한 규칙을 직실선행할 일
제11조 전도목사가 소관 구역 내에서 전도할 때 이임할 경우에는 본 노회에 인가를 득할 일
보고 양식
본인이 전송 상황을 별지와 여히 보고 하오니 조경하심을 경요함
주후 1922년 월 일
평서노회 전도부 사무국장 발
별지
1. 전도구역 (각교회)
2. 전도기간 (자모년월일지모년월일)
3. 교회상황
1) 교회명칭
2) 감사할 일
(1) 기도
(2) 공부
(3) 특보
3) 회집형편
(1) 직원수
(2) 세례인수 (금년세례인만)
(3) 학습인수
(4) 원입인수
(5) 책벌출교인수 (금년도)
(6) 교인수합계
4) 사경회수 (남여)
4. 학교형편
1) 위치명칭
2) 남여교원수
3) 생도수남녀
4) 재정
(1) 수업료
(2) 기본금리자
(3) 교회OO
(4) OO
5. 봉급계산
1) 수납잔원은 모년도
2) 액금전원은 O
3) 말봉금전원
4)
6. 구제건
1, 2, 3, 4번호로 기록함


